부산 영도경찰서는 27일 토지와 건물을 판매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땅에 심어놓은 나무 90그루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서모(5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3월 3일께 김모(56.여)씨에게 제주도 북군 애월읍 땅 1천여평과 건물을 2억3천만원을 받고 판 뒤 '계약서에 건물과 땅만 매매하고 나무는 쓰지 않았다'며 굴착기를 동원,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00년생 동백나무 등 나무 90그루(시가 1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김씨에게 판 건물과 땅에 관리인이 없고 김씨가 문맹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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