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험출제 격리수용 근무연장 아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험문제 출제를 위해 격리수용된 출제위원들에게 격리수당 외에 추가로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심갑보 부장판사)는 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처 소속 시험출제요원인 임모(61)씨 등 2명이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기간 중 야간.휴일에 원고들이 격리돼 있는 것은 단지 시험문제의 보안 유지를 위한 것으로, 원고들은 신체만 격리돼있을 뿐 휴식, 취침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통상의 근로가 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리수당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추가로 야간, 연장,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입사할 때부터 시험관리업무의 특성상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임금지급계약은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출제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 등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려고 공단 지하공간에 격리된 기간(수-일요일)도 일반 근무의 연장으로 계산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