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1년여에 걸쳐 고의로 수십 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4년 6월부터 1년 10개 월 동안 택시를 몰면서 앞서 가는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틈을 타 자신의 택시 속도를 높여 상대 차량 옆부분과 자신이 모는 택시를 부딪치게 하는 수법으로 모두 23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천5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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