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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조개.굴 등서 마비성 패독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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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두 달간 시내 대형 수산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패류에서 마비성 패독이 기준량 이상 검출돼 현장 폐기했다고 1일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팔리는 여수산 피조개에서는 마비성 패독 93㎍/100g이, 남해산 굴에서는 142㎍이 나왔고 가락시장에서 유통되는 통영산 굴에서도 87∼165㎍이 검출되는 등 조사 대상 222건 중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비성 패독의 허용 검출량은 80㎍/100g이다.

마비성 패독은 홍합, 굴, 피조개 등에 발생하는 신경독으로 안면과 전신마비를 일으키며 심하면 호흡마비로 숨질 수도 있으나 가열해도 잘 제거되지 않는다.

연구원 측은 "올해는 패류독소가 전년보다 한 달 빨리 발생한데다 검출율도 높아져(지난해 614건 중 2건 부적합)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해당지역 지자체에는 채취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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