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일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로 불법입국한 혐의로 유모(41·여) 씨 등 중국동포 4명과 위장결혼 알선책 허모(39·여·서울 신길동) 씨를 구속했다. 또 위장결혼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이모(44) 씨 등 내국인 32명을 입건하고 중국 측 브로커 이모(50)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 등은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 측 브로커 이 씨로부터 1명당 3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내국인들을 모집, 중국 동포와 위장결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중국 무료관광 등의 광고를 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혼남녀에게 150만~400만 원을 주겠다며 접근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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