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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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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잇따라 사법처리되면서 민선자치단체장 임기말에 공직자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초 정부가 발표한 '2005년도 부패방지시책 종합평가'에서 중앙부처를 포함한 전국 94개 공공기관 중 상위 20%에 포함됐으며 16개 시·도 중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일 포항 O골프장 김모(42) 대표로부터 사업편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도청 김모(55) 사무관을 불구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포항지청은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도 김모 (53) 하천과장을 구속하고 김모(56) 도로계획담당 사무관을 불구속했다. 또 오창근(62) 울릉군수는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사법처리와 별개로 도 자체에서도 직원들을 잇따라 징계했다. 도는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에따라 공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산림정책과장인 정모 씨 등 관련 공무원 10여 명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 경고 등 징계처분을 했다.

경북도의 한 국장은 "그동안 감춰졌던 문제들이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이어서 불거지고 있어 추가로 사건이 터질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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