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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오·남용 없도록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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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불참 속에 국회가 어제 날치기로 통과시킨 6개 법안 중 주민소환법은 예정에 없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 표결에 참석하는 대가로 갑자기 끼워 넣었다. 충분한 토론과 합의도 없이 우리 지방자치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제도를 반쪽 국회에서 후닥닥 해치운 것이다. 따라서 적잖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은 채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중도에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민소환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세웠고 현재도 각 당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여론 또한 시행 자체는 찬성 쪽이다. 거기에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끊이지 않는 각종 비리는 이 제도에 대한 원론적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3기 자치단체장의 경우 전체 248명 중 7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명 중 1명이 법원을 들락거린 셈이다. 2기에는 58명이, 1기에는 2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환경이 자초한 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시기와 시행 절차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같이 자치 의식과 정당 정치가 미숙한 실정에서 공연한 트집거리로 이 제도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패배자, 정치적 반대자, 지방 토호 세력, 이해 관계자들이 불순한 의도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를 위협하고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으로 가면 주민 간 분열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뒤흔들릴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같은 우려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그러한 취약성을 보완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소환제는 왜 실시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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