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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분교 사태' 연행자 15명 안팎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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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5일 평택 대추분교 강제퇴거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연행한 524명의 시위대 중 15명 안팎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학생 2명, 민노당원 4명,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회원 등 재야단체 2명, 민주노총 조합원 2명, 기타 5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행자 중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부천시와 안양시, 화성시 등의 '5.31 지방선거' 시의원 예비후보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을 비롯해 나머지 500여명의 연행자들은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인 박모(21.대학생)씨 등은 전날 국방부와 경찰의 미군기지 확장이전 지역인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 대한 강제퇴거(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신청 기준에 대해 "현장 비디오와 사진 자료 등을 분석,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정현 신부 등 대추분교 옥상에서 시위를 벌인 일부 시위대 지도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앞서 지난 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팽성대책위원회 김모(47)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은 강제퇴거 과정에서 연행되지 않았으며, 행적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과 한총련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2천여명(경찰추산 1천200여명)이 대추.도두리에 설치된 철조망을 뚫고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70여명이 추가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연행된 524명의 신분과 관련, "한총련 소속 학생 등이 약 2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야단체 소속 142명, 기타 111명 등 순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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