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 수차례 강간하고 이를 미끼로 모두 2천100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로 모 방송국 국장인 김모(53·대구 남구 대명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J(51·여) 씨가 힘든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방송국 국장이라고 소개한 뒤 사건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이를 빌미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1년여 동안 모두 2천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J씨 나체사진을 J씨 남편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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