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 경주시에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4월28일 산업자원부, 경주시, 한수원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입금됐다.
경주시는 방폐장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개시시에 1천500억원씩을 시 특별회계로 인출할 수 있으며 기탁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연간 120억원)는 경주시가 수시로 인출해 예산에 편성,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수행중인 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안전성분석 보고서 작성 등 각종 조사와 설계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 방폐장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특별지원금 지급에 이어 8월말까지 본사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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