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이 경주시에 도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달 28일 산업자원부와 경주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경주시가 농협에 개설한 기탁계정 통장에 3천억 원을 입금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처분시설 운영개시 때 1천500억 원씩 특별회계로 인출할 수 있게 됐으며, 기탁계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120억 원 가량의 이자도 경주시에 귀속된다.
한수원은 이번 특별지원금 지급에 이어 본사 이전 계획도 오는 8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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