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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사상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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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리가 한국 사법 사상 최초로 열린다.

대법원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성전환 시술 경험이 있는 의학계 인사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종교계 인사를 1명씩 초청,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번 심리에서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심리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호적 성별 정정 신청 재판에서는 인간의 성은 태아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남성 xy, 여성 xx)의 구성에 의해 이뤄진다는 '성염색체론'과 생식능력이 없더라도 신체 외형은 물론 심리적·정신적인 성, 주관적·개인적 성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역할론'이 충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꿔주는 것이 사회 정서나 의식에 맞는지를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말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은 2002년 7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윤모 씨와 같은 해 12월 영화배우 하리수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이후 매년 잇따르고 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2004년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18개 지방법원에 성전환자 호적정정 신청이 22건 접수돼 10건이 허가됐고 지난해에는 26건의 신청 중 15건이 허가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1, 2심에서 호적 정정신청이 불허된 성전환자 3명의 신청사건이 계류 중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30대 A씨와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50대 B씨 사건 등 이들 계류 사건은 대법원 심리 후 성별 정정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확정되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그동안 재판장에 따라 들쭉날쭉 이뤄져온 하급법원의 성전환자 성별 정정 신청 판단에 대한 법률적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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