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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검사·내시경 수술재료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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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비용과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PET검사는 영상장치를 통해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보면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특히 암 진단이나 항암 치료 뒤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는데 유용한 검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PET검사는 1회 촬영하는데만 평균 100만원 이상이 들 정도로 검사비가 비싼데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간암환자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PET촬영을 할 경우 환자는 13∼15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폐암 진단 목적으로 PET촬영을 하거나, 간질수술을 받기 전 질병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PET검사를 할 경우에도 환자는 37∼43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그간 100만원 이상의 치료재료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환자들이 앞으로는 10∼20만원 정도만 내면 될 정도로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로총 1천60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증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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