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5일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농·축산농가 경영개선자금 10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문경축협 ㅊ지소장 김모(45) 씨 등 전직 축협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직 간부 김모(54) 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2000년 8월부터 10월까지 친구나 가족 명의로 허위 가축사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정책자금인 경영개선자금 7억 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직 간부 김 씨와 회사원, 설비업자 등 4명도 각각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의 경영개선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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