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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리' 박상배·이성근씨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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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20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비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 등)로 박상배(60)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57) 산은 캐피탈 사장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총재는 현대차 브로커로 활동한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동훈씨로부터 14억5천만원을, 이 사장은 1억원을 받고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의 채권 매각·재매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 주무팀장으로 일하며 부채탕감과 관련해 7천만원을 받은 하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박 전 부총재 등 3명은 또 부채탕감 과정에서 산업은행에 20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계좌추적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력, 지위, 건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부총재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채탕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이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였을 뿐 배임행위가 아니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하 전 팀장은 "모두 2천만원을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업무 대가성이 없으며 그 이상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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