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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장이 허락없이 부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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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인 허락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성구 모 양로원 원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관리 운영하는 양로원 거주 선거권자 100여명 중 고령자 등 37명(평균나이 81세)을 임의 선정해 동의나 승낙없이 지난 16일 동사무소에 거동불능자로 허위 부재자신고를 해 거소투표대상자로 등재케 한 혐의다.

수성구선관위는 본인뜻에 반해 신고된 이들 37명의 선거권자에 대해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않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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