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로원장이 허락없이 부재자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구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인 허락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성구 모 양로원 원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관리 운영하는 양로원 거주 선거권자 100여명 중 고령자 등 37명(평균나이 81세)을 임의 선정해 동의나 승낙없이 지난 16일 동사무소에 거동불능자로 허위 부재자신고를 해 거소투표대상자로 등재케 한 혐의다.

수성구선관위는 본인뜻에 반해 신고된 이들 37명의 선거권자에 대해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않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