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김모(35·영양읍)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게시된 글을 인쇄해 유권자들에게 돌린 정모(51)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내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3명은 지난 4일쯤 영양군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지방선거와 관련, 영양군수에 출마한 k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게시했으며 정 씨 등은 이 글을 인쇄하여 유권자 10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받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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