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정책 '관리'에서 '사회통합'으로

그간 고국을 오가는데 불편이 컸던 중국동포와 구소련 동포에게 1회에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5년 유효)을 발급해주는 내용을골자로 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동포는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취업도할 수 있게 돼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동포들의 대규모 입국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국내 노동시장의 각종 문제점들과 현지 동포 사회의 공동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쿼터 설정과 한국어시험성적에 따른 입국순위 부여 등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외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여성과 자녀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 등 6대 정책목표 대상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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