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정책 '관리'에서 '사회통합'으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그간 고국을 오가는데 불편이 컸던 중국동포와 구소련 동포에게 1회에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5년 유효)을 발급해주는 내용을골자로 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동포는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취업도할 수 있게 돼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동포들의 대규모 입국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국내 노동시장의 각종 문제점들과 현지 동포 사회의 공동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쿼터 설정과 한국어시험성적에 따른 입국순위 부여 등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외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여성과 자녀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 등 6대 정책목표 대상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