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국을 오가는데 불편이 컸던 중국동포와 구소련 동포에게 1회에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5년 유효)을 발급해주는 내용을골자로 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동포는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취업도할 수 있게 돼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동포들의 대규모 입국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국내 노동시장의 각종 문제점들과 현지 동포 사회의 공동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쿼터 설정과 한국어시험성적에 따른 입국순위 부여 등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외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여성과 자녀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 등 6대 정책목표 대상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