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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경쟁 체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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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30일자 관계 법령 의결에 따라 1∼3급 국가직 공무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직급이 폐지된 뒤 '고위 공무원단'으로 통합 운용된다. 또 각 직책들에 부여돼 있던 보임 가능 직급 규정이 폐지되고 연공서열의 성격이 강했던 보수 체계도 상당 폭 파괴된다.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의 3급이 1급 자리에 임용돼 더 나은 대우를 받는 반면, 1급이 훨씬 적은 직무급을 받으며 그 아랫자리에 근무할 수도 있다. 3급 이상의 직책과 해당 공무원들에게서 '계급장'이 떼어진 뒤 '자유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당 직책은 1천500여 개에 이르며, 해당자 중 절반만이 각자의 소속 부처에 의해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터이나, 약화된 공무원 지휘 기능의 회복 의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어 주목된다. 종전의 권위적 정부 아래서는 공무원의 헌신성을 강제할 '권력'이 있었으나 그게 소멸되면서 근무 기강이 무너지는 조짐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의 빈자리를 메울 새로운 강제력으로 '경쟁'이 도입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회 전반의 권력 변화와 보폭을 같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셈이다.

이런 인식이 설득력 있다면, 공직사회 경쟁 체제 도입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필요한 시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이후 악화된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헌신성 약화 및 안일성 심화는 공무원들 스스로도 개탄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고위 공직 자유 경쟁 체제 도입을 두고 성패의 엇갈린 전망 또한 동시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휘력 확보를 위한 장치의 개발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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