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공직사회에 번졌던 노조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집단행동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은 대구·경북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다 검찰 공무원들도 노조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달 30일 김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대구중구지부장을 비롯,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 8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10명이 낸 소송은 기각,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판결했다.
이같은 상반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측은 일단 이날 법원의 판단을 '공무원 노조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지부장은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했을 뿐 파업을 강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징계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한 것 같다."며 "이어지는 노조원들의 재판과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15일 대구지방검찰청 한 직원(7급)이 내부 직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6급 이하 모든 직원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나 직장협의회의 필요성을 주장, 검찰 직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측은 "법원 공무원들은 이미 노조를 만들었고 검찰 하위직 공무원들도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선 노조 설립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검찰, 경찰, 교정직 등 감사, 조사, 수사, 검찰사무, 출입국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노조결성을 금지하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전공노 등 아직 불법단체 규정
▷공무원노조=현재 민주노총 산하인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전국에 14만여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 8개 구·군청,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등 16개 지부(조합원은 1만2천여 명)가 전공노 소속으로 돼 있다.
상급단체를 갖지 않은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도 대구시와 산하 일부 사업소 등에서 1천30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대구시 등은 전공노를 여전히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공노총도 아직 정식노조가 아닌 설립단계 노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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