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송 자격 끝내 인정 못받은 '도롱뇽'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도 도롱뇽은 끝내 소송 자격을 얻지 못했다. 대법원이 2일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단체와 정부가 2년8개월여 간 끌어온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천성산 터널공사의 환경파괴 여부였지만 또 다른 관심사는 인간이 아닌 동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였다.

이번 사건이 처음 제기됐던 2004년 10월 환경단체 등이 부산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도롱뇽'이라는 이름이 소송 당사자란에 적혀 있어 법원 직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하지만 당시 환경단체측의 주장은 당당했다.

도롱뇽이 터널공사로 환경 이익을 침해받았고 일본에서는 토끼가 원고로 돼 있는 소송이 승소하는 등 동물의 소송 주체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당사자 자격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천성산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은 '도롱뇽 소송'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지만 도롱뇽은 1·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 결정에서도 끝내 소송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는 양서류인 도롱뇽은 '자연물'이고 도롱뇽을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도롱뇽과 함께 소송에 참여한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도 공사 중단을 청구해야할 만큼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유로 결국 소송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마지막 소송 참여자였던 내원사와 미타암 등 '사찰'은 터널 공사 구간에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유일하게 소송 자격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찰이 위치한 천성산의 환경에 터널 공사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찰측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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