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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씨티은행 부당금리로 고객에 590억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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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징수해 고객들에게 59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69억 1천600만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고, 신한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은행별 제재는 ▷국민은행(불공정거래 4건, 부당지원 1건) 과징금 63억 5천300만 원, 경고 2건 ▷한국씨티은행(불공정거래 1건, 부당지원 1건) 과징금 5억 6천300만 원, 시정명령 1건 ▷신한은행(부당지원 1건) 시정명령 등이다.

공정위는 국민·한국씨티은행과 거래하면서 피해를 본 고객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은행 등 금융권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금리가 5.24%에서 3.77%로 하락했지만 6개월과 12개월 변동주기금리상품인 '웰컴주택자금대출'의 대출 기준금리를 각각 7.70%와 7.90%로 고정시켰다.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에 6개월과 12개월 금리변동상품인 '새론주택자금대출'의 대출 기준금리도 조정하지 않고 7.65~7.95%로 유지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로 월평균 36만 7천개 계좌의 국민은행 고객들에게 488억 원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계집단중도금대출금'을 상환받으면서 대출약정서에 조기 상환수수료 약정이 없었는데도 1만 9천489개 계좌의 상환금액 6천274억 원 상당에 대한 조기 상환수수료 67억 9천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카드거래가 정지된 회원 77만여 명에게 카드 유효기간에 적립해줬던 포인트 금액 91억9천여만 원을 삭제했고 24만여 명의 연체 고객이 이용한 가맹점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아 고객에게 1억8천여만 원의 불이익을 줬다.

한국씨티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장금리가 5.24%에서 3.71%로 하락했지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8.30%로 고정시키는 등 금리를 부당하게 운용해 고객들에게 34억 원 상당의 불이익을 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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