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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비용 보전청구 10일까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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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상 득표시 제한액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1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 대상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평균 13억9천만 원이며, 기초단체장은 1억4천700만 원이다.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4천790만 원과 4천여만 원이다.

대구의 경우 광역단체장은 11억5천500만 원, 기초단체장은 평균 1억7천여만 원, 광역의원은 평균 5천100여만 원 가량이고, 기초의원은 평균 4천100여만 원 정도이다.

경북의 경우 광역단체장은 14억7천300만 원, 기초단체장은 평균 1억3천여만 원, 광역의원은 평균 4천600여만 원, 기초의원은 평균 3천800여만 원 정도이다.

당선자 및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0~15%인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자가 있어야만 해당 정당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영수증, 계약서, 비용청구서 등이며 선관위는 현지실사 및 서면심사 등을 거쳐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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