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가짜 '중의사(中醫師)' 자격증을 내걸고 자신의 집에 진료실을 차린 뒤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백모(49) 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비원으로 일하는 백 씨는 지난 1월 목통증을 호소하는 이모 씨에게 침을 놔준 뒤 3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사주를 봐주고 액운 풀이도 해주는 등 이른바 '종합서비스'를 해왔으며 부작용에 시달린 환자가 제보, 검거에 나섰다고 경찰은 밝혔다.
백 씨는 몸이 아파 스스로 책을 보며 자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돌팔이 진료'에 활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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