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국내 최대 규모인터넷 도박업체 L사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이 업체 대표 조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모 대학 강사 최모(37)씨와 기계설치를 맡은 조씨의 형(37)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L사와 체인점 계약을 한 PC방 6곳을 단속해 박모(30)씨 등 PC방 업주 6명을 도박개장 혐의, 김모(26)씨 등 81명을 도박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 서울 중구에 L사를 차려놓고 포커 등 도박 전용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 230개 PC방과 계약해 PC방 손님들이 현금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대학강사이자 프로그램 개발회사 대표인 최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도박사이트를 만들었고 서버를 관리·업데이트하는 대가로 최씨에게 수억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L사는 체인점 1곳당 1억4천만원을 받고 판돈의 3%를 딜러비로 떼는 등 440억원, 체인점 230곳은 2%를 딜러비로 떼는 등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사는 자신들의 도박사이트에만 접속되는 컴퓨터 40여대를 각 PC방에 설치, 손님들이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 온라인에서 도박을 즐기도록 했다.
또 남은 사이버머니는 상품권으로만 발급해 환전소로 지정한 인근 슈퍼마켓에서 1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두달여 동안 1천600억원어치의 사이버머니와 상품권을 체인점에 팔아 넘겼다.
경찰은 이달 초 L사에서 현금 5억5천만원과 상품권 5억원어치, 도박사이트 운영서버 29대와 체인점계약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는데 이 중에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답변 및 항의요령과 압수수색시 대응법 등을 담은 '매뉴얼 및 운영지침'도 있었다.
경찰은 최씨와 PC방 업주 6명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L사와 체인점 계약을 맺은 전국의 나머지 224개 PC방을 단속토록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조직폭력배 개입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한편 PC방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된 81명은 자영업자와 직장인, 실업자가 대부분으로이들은 "3~4분에 한 판씩 게임이 돌아가는데 매번 딜러비로 판돈의 5%를 뜯기다 보니 남는 게 없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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