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태권도부 코치가 선수단 정신력을 높이기위해 강을 헤엄쳐 건너는 시범을 보이다 익사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고교 태권도부 전지훈련 중 익사한태권도 코치 이모씨의 아내 박모(2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본래 업무는 태권도부 선수들의 기술지도 및 훈련이지만 선수의 정신력 강화 및 사기 고취를 위한 시범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도 본래업무에 수반된 통상의 활동 또는 훈련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휴식시간이라고 하나 학생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강을 헤엄쳐건너는 시범을 보이는 것은 전지훈련의 일부로서 업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의 휴식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행해진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초 강원도 홍천강변에서 태권도부 전지훈련 중 정신훈련을시키라는 감독의 지시를 받고 학생들과 강물로 들어가 얼차려를 시킨 후 힘들어 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려고 강을 헤엄쳐 건너다가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