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세무공무원 우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2003년 1월 인천시 남동구 모 업체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이모(46)씨로부터 '회사 직원의 실수로 누락된 7천만원의 추징세금을 세무서에 잘얘기해 면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공무원들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3천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