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면제 대가 돈 받은 전 세무공무원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세무공무원 우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2003년 1월 인천시 남동구 모 업체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이모(46)씨로부터 '회사 직원의 실수로 누락된 7천만원의 추징세금을 세무서에 잘얘기해 면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공무원들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3천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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