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제혜택 따져봐야…실물펀드 선택때 유의점

실물펀드를 선택할 때 수익성과 안정성 못지않게 세제혜택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상품 매력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간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인프라펀드'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 뒤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주는 펀드. 투자비와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대략 7%대(국고채 금리 + α)의 수익률을 제시한다. 인프라펀드는 2008년까지 배당수익에 대해 금융종합과세와 분리과세하며, 3억 원 이하 개인투자자에게는 5.5%의 세율이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

'선박펀드'는 초기 대부분 6%대의 수익률을 제시했지만 최근에는 9%대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 만들어진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인프라펀드와 선박펀드는 세제혜택이 2008년까지 한시적이어서 그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반면에 '유전개발펀드'는 세(稅)테크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유전개발펀드는 2008년까지 투자금 3억 원까지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억 원 초과의 경우도 배당소득을 15.4%(주민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2008년 이후에도 2009년~2011년까지 3억 원 이하 투자자에게는 5.5%의 저율로 배당소득에 과세하고, 3억 원 이상 투자자에게는 15.4%의 분리과세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유전개발펀드는 탐사단계에 투자해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했을 때 대박을 터트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형'과 이미 발견된 유전에 개발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나누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Low Risk Low Return)형'으로 나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프라펀드와 선박펀드 등과 비교할 때 위험(=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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