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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벼운 외근혁대 보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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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무거운 외근용 혁대를 10여년간차고 근무한 경찰관의 허리 디스크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데 대해 경찰청은 외근장비 경량화 계획에 따라 가벼워진 장비를 보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허리를 받치는 부분의 폭이 배 이상 넓어진 허리보호대가 달린 외근용혁대 1만5천개를 전국 지구대에 보급했으며 올해 8월까지 4만여명의 외근 경찰관 모두에게 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450g짜리 철로 만든 호신용 경봉 대신 항공기 재료로 쓰는 두랄루민으로 만든 300g의 신형 경봉을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4천800개 지급했고 올해 8월까지 5천900개를 더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철제 호신용 경봉은 2만7천여개로 경찰청은 이를 모두 두랄루민제 경봉으로 바꾼다는 방침이지만 예산문제로 연간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외근 경찰관이 휴대하는 권총도 구경을 줄여 864g에서 680g으로 184 g을 감량, 현재 30% 정도 교체를 마쳤고 철제 수갑(260g)을 알루미늄 수갑(173g) 으로 대체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무 중 허리를 두 번 삐끗해 디스크가 발병한 경찰관이 "무거운 혁대를 매고 10여년 일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 발병했으므로 공무상 재해다"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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