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하고 재정을 확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즉각 벌이며 ▷이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합리적 기준 마련과 아울러 ▷이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장애인들에게 즉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박명애 연대 상임대표는"자립생활과 사회참여는 중증장애인들의 염원이자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며 이를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시와 김범일 시장 당선자는 즉시 조례를 통해 제도 시행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은 행정기관의 벽이 너무 높아 이번 지방선거를 활동보조인 제도 공론화 계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활동보조인은 정부나 시로부터 임금을 받고 중증 장애인들의 외출과 식사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는 사람. 시는 지역에 2만 4천여 명의 중증장애인(장애1·2등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들 장애인들에게 시가 월급을 주는 활동보조인을 도입하는 제도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현재 없으니 정부나 국회가 법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선 우선 상위법이 필요한데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라면서"이 제도 도입을 요구하려면 국회나 보건복지부 앞으로 가야 하는데 대구시로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모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장애인 입장에선 활동 보조인 서비스는 생존권과 직접 관련될 정도로 시급한 문제"라며"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증장애인들이 43일간 농성을 벌였던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달 1일 장애인 단체에 공문을 보내'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법 개정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장애인단체와 협의, 올해 안에 활동보조인제도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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