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역 공사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거둬 들인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 간부 황모(48) 씨를 1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건설업체와 단체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모두 2억여 원을 거둬 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돈을 주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미비 등 규정에 위배된 약점을 잡아 사진을 찍은 뒤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다른 노조간부 4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찾는 한편 또다른 노조간부 2명도 집시법위반 혐의로 쫓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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