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UAE 법원 "간통男 돌로 쳐죽이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슬람 법정은 간통한 남자를 돌로 쳐죽이는 '투석형'에 처하고 여자에게는 징역 1년에 태형 100대를 선고했다고 11일 칼리즈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여자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면할 수 있었으나 남자는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이지만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UAE는 혼외정사에 대해 태형과 징역형, 추방 등의 엄벌에 처하고 있지만 사형선고는 잘 내려지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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