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2일 PC게임방을 차려놓고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ㅅ PC방 업주 윤모(37·구미시 봉곡동) 씨와 환전상 김모(37·칠곡 북삼읍) 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또 황모(20·구미시 사곡동) 씨 등 종업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박과 환전에 사용된 컴퓨터 42대를 압수했다.
윤 씨 등은 구미시 사곡동 성인용 PC방을 차린 뒤 사이버 도박용 컴퓨터 41대를 설치해 손님에게 1만 원에 1만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카드로 포커게임 등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머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1억 4천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 이병우 생활질서계장은 "지난 3월 쯤부터 성인오락실을 무대로 신종·변종 컴퓨터 도박이 확산돼 단속을 벌여 7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불·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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