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 '전후 금기' 깨고 첫 무기 수출

일본이 지난 2003년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한데 이어 인도네시아에 군함 3척을 원조 형식으로 수출함으로써 또다시 '전후 금기' 를 깼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순찰함 3척을 비롯한 총 19억2천만엔 어치의 대(對) 인도네시아 무기원조계획을 비준했다. 양국은 14일 인도네시아 수도 h자카르타에서 관련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순찰함은 길이 27m, 시속 30해리의 첨단 장비를 갖춘 함정으로 주로 말라카해협에서 해적선 및 테러세력을 목표로 삼아 경비 활동을 펴게된다.

일본은 지난해 3월 말라카해협에서 선박 한척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선원 3명이 납치됐다 풀려나는 등 해적 피해를 자주 당하면서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1이 통과하는 말라카해협 일대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본측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본의 무기 원조는 지난 40여년 동안 일본이 고수해 온 해외 무기수출 제한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67년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을 마련, 공산국가와 국제분쟁국, 유엔의 무기판매 금지 지정국에 대한 무기 반출을 금지하고 1976년부터는 모든 무기수출에 대해 엄격한 제한조치를 실시해왔다.

지난 2004년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금지령을 철폐하고 각 상황에 따라 무기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무기원조에 대해 일본 정부측은 "이 순찰함이 군함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단지 선상에 방탄 유리와 강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 선내에는 어떤 무기도 장착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순찰함은 테러세력 분쇄 및 해적 퇴치에만 사용되고 일본 정부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군사무기의 대외수출이라는 또 하나의금기를 깸으로써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변 국가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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