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6일 은행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공개할 것처럼 은행장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S은행 경비원 김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중순 "고객 신상정보 50장을 갖고 있다. 고객정보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 원을 달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이 은행 신모 행장에게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이 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하던 2002년 7월 고객명단 25장을 몰래 가져와 지니고 있다가 카드빚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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