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 2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공천신청자 3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역 모 국회의원 사무장 김모(57) 씨를 1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번 선거에서 대구 수성구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A(46)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3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역시 수성구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B(61) 씨에게서 100만 원, 대구시의원 공천신청자 C(57) 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준 기초의원 당선자 2명과 시의원 공천탈락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같은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무장 김 씨가 받은 돈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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