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 2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공천신청자 3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역 모 국회의원 사무장 김모(57) 씨를 1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번 선거에서 대구 수성구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A(46)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3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역시 수성구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B(61) 씨에게서 100만 원, 대구시의원 공천신청자 C(57) 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준 기초의원 당선자 2명과 시의원 공천탈락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같은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무장 김 씨가 받은 돈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