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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등 고래잡이 국가들 IWC 포경금지 비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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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비롯한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고래잡이 국가들은 18일 지난 1986년 내려진 상업적 포경 금지조치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33대32로 통과시켰다.

고래잡이 금지가 "이제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이 결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금지 해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이들 국가에는 큰 힘을 주고 있다.

포경 금지조치가 해제되려면 전체 투표의 75%를 얻어야 하지만 일본측 대변인은"결의안 통과는 위대한 승리"라면서 "이제 포경금지 해제는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앞으로 이 결의를 무기 삼아 포경금지 해제를 더욱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포경 반대 세력의 대표 격인 호주는 '과학 연구'를 내세운 일본의 고래잡이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루어지는 지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BBC 뉴스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일본의 고래잡이 현장을 가까이서 촬영한 환경운동가들에 따르면 작살꾼들이 고래의 머리에 정확히 타격을 가하지 못해 고래들이 '깨끗이 죽지' 못하고 일부는 질식 상태에서 장시간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촬영한 16건의 고래잡이에서 고래들이 죽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10분이었으며 일부는 30분이나 고통을 겪다가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대부분의 고래는 30초 안에 숨이 끊어진다"면서 환경단체들은 예외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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