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 인도를 주 1회 실시키로 했다.
시는 1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치 않은 차량과 고질 체납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 등록을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13~15일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서 246대(체납액 1억 7천300여만 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6대(체납액 5천200만 원)를 강제 인도 조치하는 한편 143건 3천8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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