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역 초고층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 건축물 난립으로 일조·조망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도시미관 훼손 등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대구시가 용적률 하향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섰다.
대구시는 무분별한 건축방지를 위해 주거지역 안의 용적률과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 등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7~8월 중 시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9월 중 대구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 공포 이전에 접수된 사업 건은 현행 조례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안의 주거환경 보호 및 상업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9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중구지역은 90% 미만으로 하고, 시의 중요한 기반시설확보를 위해 시장이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0%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심상업지역 경우 현행 600~1천300%에서 500~1천30%로 낮추며 일반상업지역 500~1천%→400~790%, 근린상업지역은 400~800%→400~630%로 각각 낮출 예정이다.
과밀화 및 난개발 방지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주거지역안에서의 용적률도 하향 조정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 이하에서 220%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에서 공동주택은 250% 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은 300%이하, 그 외 건축물은 400% 이하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시는 또 상업지역 등에서 공원 등에 인접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따라 허용 용적률의 과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저해된다고 보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내용을 삭제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완화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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