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국가의 위기를 가져올 정도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이를 극복할 보육시설 확충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평균 1.08명 수준에 이른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양육과 교육비 비중이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를 맡겨 놓을 탁아소와 육아시설이 모자란다는 얘기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도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이다.
인구는 국력을 만드는 중요한 축으로 저출산은 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경제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조항마저 외면해서는 결코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렵다.
우선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의무권장 사항인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해당 기업체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법인세 등 세금을 줄여주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업체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법인세 등 세금을 줄여주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기업을 선정, 산아제한 때처럼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우대책도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와 시설 지원 등 장기 대응책을 마련, 실천에 옮겨야 한다.
김진규(대구시 동구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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