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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루나 도메인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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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P2P 방식의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인 프루나를 상대로 낸 인터넷 도메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6일 밝혔다.

가압류가 결정된 도메인은 'www.pruna.com' 'www.pruna.co.kr' 등 2개이며 프루나는 앞으로 이들 도메인에 대해 양도, 명의변경, 등록말소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음제협 관계자는 "불법 음악파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프루나의 P2P서비스로 음원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음제협에 음원을 신탁한 회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도메인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음제협은 7일 이들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16일 이를 인용했다.

이밖에 음제협은 지난 3월13일 법원으로부터 프루나 프로그램의 배포 및 서비스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으며 프루나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27일 가처분 결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프루나는 법원의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10일 기각됐으며 이에 다시 불복, 즉시항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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