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온라인 게임을 조작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돈을 받고 유포, 게임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등의 혐의로 장모(28) 씨 등 3명을 2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2월 서울시내 한 PC방에서 온라인 전투게임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제공사이트를 통해 7천~3만 원 씩의 가입비를 받고 2만 4천여 명의 네티즌들에게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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