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분양되는 민간·공공 아파트의 3%가 평형에 상관없이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주에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민영 및 공공 분양주택의 3% 범위 내에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청약제도 개편안에 포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내달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3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조건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중대형 물량도 포함된다. 단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고 가구주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에도 3자녀 이상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부를 부여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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