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대법, "지나친 선거자금 제한은 위헌"

미 대법원은 선거자금 기부금의 상한액을 최저 200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미 버몬트주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26일 판결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선거자금 액수를 엄격하게 제한한 버몬트주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판결에서 1997년 하워드 딘 주지사 재임 당시 발효된 버몬트주 법률은 선거자금 한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버몬트주 법률은 주 하원의원 선거의 기부금 한도를 2년간 200달러, 주 상원의원 선거는 300달러, 주 선출직 공무원 선거는 400달러로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처럼 선거자금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특히 현직에 도전하는 새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낸 6명의 대법관들 중 대다수는 선거자금 기부금과 사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클레런스 토머스, 앤토닌 스칼리아 두 대법관은 선거자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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