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김기동)은 29일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송군수에 출마한 A 후보를 도와달라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모(49·청송읍)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달 24일 청송읍내에서 유권자 윤모(51·청송읍) 씨에게 A 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속된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같은 문중인 A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