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청 영주지청, 재직근로자 학자금 융자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은 재직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자금을 장기·저리 융자한다.

대상은 전문대 이상 학교와 기능대학, 사이버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신용대출 연리 1%, 일반대출 연리 1.5%로 2년 거치, 2년(4년제 4년) 분기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및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최초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054)636-9090.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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