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수정 판사는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이모(36)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모 씨 등 노조 간부 11명에 대해서는 200만~1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 이 씨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해 대구시 상인동 대구 지하철공사 앞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수차례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