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 항공기 안전운항 국제조약 북 위반 규정

젠니쿠 항로 변경…ICAO서 대북 비난결의안 추진 검토중

일본 국토교통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조정을 규정한 '시카고 조약'위반으로 규정,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북한에 항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성은 ICAO 회원국에 의한 대북 비난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성은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비, 일본 관제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미사일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단파 무선체크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미사일이 낙하한 동해 상공은 유럽 방면으로 가는 항공기가 하루 50~80편 뜨고 있다.

젠니쿠(全日航)는 5일 안전을 고려해 니가타(新潟)에서 동해를 거쳐 비행하는 나리타(成田) 발 런던 및 파리, 프랑크푸르트행 등 유럽 3개 노선의 항로를 혼슈(本州) 상공을 거쳐 홋카이도(北海道)를 통해 북상하는 루트로 변경했다.

젠니쿠는 6일에도 이들 노선 항공기의 귀국항로를 포함, 6편의 항로를 혼슈 상공 통과 항로로 바꿔 운항했다.

유럽노선 왕복 6, 7편이 동해상공을 통과하는 니혼고쿠(日本航空)는 "현재로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로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업체 중에서는 미사일 발사 당시 화물선 2척이 동해를 항해 중이던 상선 미쓰이(三井)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느라 분주히 움직였으나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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