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불법선거운동' 농협조합장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5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180여만 원의 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ㄱ농협 조합장 김모(52)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가 관리하는 첫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지급해 조합원을 매수하고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모의한 점, 불법선거운동을 위해 3자 명의의 별도 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호별방문 금지기간에 조합원 집을 10여차례 찾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ㄱ축협 조합장 최모(58)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농협법에서 관련법률 위반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소한 범법행위라도 이를 위반했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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