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온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버젓이 '도박 PC방' 영업을 해 온 업자의 비리가 검찰 조사에서 들통났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정모(44)씨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포커 게임 등을 하면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머니' 교환권을 주는 방식으로 '변종' 도박영업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남경찰서 김모 경사는 지난 5월 말 이 업소에 단속을 나갔지만 오히려 근처 일식집에서 정씨와 동업자 이모씨에게 술접대를 받았다.
단속 이틑날 버젓이 영업을 재개한 정씨는 며칠 뒤 PC방에 김 경사가 찾아오자 "우리 가게를 잘 봐달라. 장사가 잘 되면 나중에 좀 더 사례하겠다"며 현금 200만원을 건넸다.
한달 뒤 경찰은 또 다시 이 업소를 단속했고 정씨가 아닌 이른바 '바지사장' J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정씨는 뇌물을 줬던 김 경사와 전화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전에 경찰의 단속 계획을 알아내고는 J씨에게 대신 '총대'를 메게 했던 것이다.
정씨는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J씨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해 주고 "나에 대한 진술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실제 J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까지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어 사건이 무마됐을 의혹이 크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씨를 구속하고 이미 도주한 동업자 이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경사를 조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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